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성남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성남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재산 2억5,700만 원 이하인 일하는 시민이며,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노동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8만4천 원(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1.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21. 12. 16 ~ 12. 31 ● 편리한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으로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 신용카드 납부(위택스 또는 은행 CD/ATM 이용)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전화 납부(ARS 031-729-3650) - 모바일고지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수정구 세무과 시세팀 031-729-5155 중원구 세무과 시세팀 031-729-6154 분당구 세무1과 시세팀 031-729-7155
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 조사
● 기준일 2022. 1. 1 ● 기간 2021. 11. 23(화) ~ 2022. 1. 21(금) ● 대상 개별(단독·다가구·주상용)주택 3만3천 호 ● 조사방법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해 주택특성 전수조사 ※ 조사원 방문 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용 2022년 재산세(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
수정구 세무과 과표팀 031-729-5172 중원구 세무과 과표팀 031-729-6172 분당구 세무2과 과표팀 031-729-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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