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PM 타다 사고 나면 보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2/02 [08:08]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이미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 원 ▲ 후유장해 2천만 원 한도 ▲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30만 원~8주(56일) 이상 70만 원 지급 등이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는다.

 

성남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해로 인한 보상금은 ▲ 벌금 확정판결 사고 1건당 2천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1건당 200만 원 한도 ▲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또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표>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내용

 

문의: 주차지원과 나눔주차팀 031-729-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