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방세법이 달라져요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또 유사세목 통합으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취득세·등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이면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지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어진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729-2682,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 조사 2011년 재산세(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 개별(단독·다가구)주택 3만7천호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이다. 구청 세무과 과표팀 | 수정구 729-5172, 중원구 729-6172, 분당구 729-7171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확산,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등 건강가정 육성 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원봉사 활동,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여성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 단체는 12월 28일~2011년 1월 7일 시청 가족여성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cans21.net)나 성남시여성포탈(www.e-woman.or.kr) 참조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729-2912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모집 대상사업은 여성단체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성인권 증진 및 취약여성 지원,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다문 화가족 지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여성경제활동 촉진, 여성가족정책 발전 사업 등으로 사업 당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 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방문 및 우편으로 12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청 여성가족과 8008-2513 겨울철 수도계량기 관리는 이렇게! 동파 예방법 : 계량기 보호통(함) 내외부 틈새 밀봉.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 10°C 이하 혹한이 계속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도관에 물이 흐르도록 함. 얼었을 경우 : 처음엔 미지근한 물로 수도배관에 조금씩 흘려보내 녹이기 시작해서 점차 뜨거운 물로 녹임. 계량기 동파 교체 시 계량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지면용 보호통 덮개 및 보온재(스티로폼) 무료 배부 : 성남시청 5층 수도행정과 동파 신고 | 주간(평일 09:00~21:00 공휴일 09:00~18:00)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 729-4072~3 야간(평일 21:00~09:00 공휴일 18:00~09:00) 시청 당직실 729-222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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