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둘째 출생 시 30만원(1회), 셋째이상 출생시 100만원(1회)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성남시에 거주하며, 취학 전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월 10만원씩 7세(취학 전)까지 지원한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며 2011.1.1이후 셋째이상 출생아(입양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재해 및 질병 등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3년 납부 7년 보장(취학 전까지)되는 실손 의료비 보장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시 거주 만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에 일시 및 긴급 돌보미를 파견 운영한다.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755-9337 홈페이지 정보 검색 성남시청 홈페이지(www.cans21.net) 생활정보→성남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시책 생활정보→주민생활서비스→가족여성복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go.kr)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729-30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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