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안내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성남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2억5,700만 원 이하인 일하는 시민이 대상이며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노동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시행일인 2021년 10월 25일 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액(2021년 84,000원, 2022년 88,64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유급병가’ 검색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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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 기존 신청자 자동으로 신청 갱신. 차량 변경 시 새로 신청 필수 ● 기간 2022. 1. 16 ~ 1. 31 ● 신청방법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위택스 또는 은행 CD/ATM 이용),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수정구 세무과 031-729-5150~6 중원구 세무과 031-729-6150~5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50~6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 내용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지역임을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안내 ● 목적 단속지역임을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 서비스 지역 성남시 내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지역(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은 알림서비스에서 제외) ●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parkingsms.seongnam.go.kr )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교통기획과 교통지도팀 031-72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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