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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남을 그리다]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친화도시

백소현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2/23 [23: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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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기본 권리를 약속한 것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협약에 비준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이후부터 더 이슈화된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심각한 학대사건이 있었고, 매번 아이가 사망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듯이 그에 따른 법 개정과 대책 발표가 반복됐다.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같은 시기 울산에서도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한 사건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통과했다.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는 미흡하다.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즉 아동학대에 대한 필수교육 확대,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신변보호 강화에 대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고하는 신고의무자들의 부담이 줄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겠는가?

 

학대자 처벌을 강화했고, 신고자 의무를 강화했다면 이제 교육을 통해 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국민 누구라도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신고자의 신변 누설,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위협받고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리 제도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국민 모두가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지속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 안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치료 등을 민간 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으나, 개편 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조사업무가 제외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신고체계는 신고자-전담공무원-경찰이 긴밀하게 유지돼야 한다. 24시간 언제든 신고가 있을 때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남시는 2021년 8월부터 4년간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공공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 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학대조사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24시간 대응체제로 유지해 체계적인 신고접수 및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

 

전담공무원구성과 더불어 학대 사례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지역마다 아동학대 전담병원을 확대 편성해 병원에서도 학대 환아의 신고 및 전문적인 진료가 24시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학대’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 정인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제도 및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적,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2022년, 선도적인 대응을 해온 성남시도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 확충과 제도 개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