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이 22일 짧아졌다. 연평균기온은 1.6도 상승했고, 열대야 일수는 8.4일이 늘어났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면서 기상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한파, 홍수,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 산불과 같은 기상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 상승했으며, 앞으로 1.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를 넘어설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도대체 탄소중립이 무엇일까? 성남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탄소중립사회는 인간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더하지 않는 상태, 즉 순배출 제로 사회를 의미한다. 배출량을 최소화한 가운데, 일부 배출하는 양은 나무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통해 흡수해서 상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인류가 지난 200년간 의존해온 에너지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9년 이내에 부문별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성남시도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지방기후위기적응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 이미 성남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로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검토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야한다. 동시에 탄소중립도시 신청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은 성남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며 자원순환도시 선도사례로 자리잡았고, 2022년에는 환경교육을 위한 ‘스마트그린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교통부문에서는 궤도 중심 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트램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자립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판교에는 전력 수요 자원 관리와 가상 발전 사업을 하는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어서 이들과 협업해 마이크로 단위의 전력 시스템을 실험해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성남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기반이 튼튼한 곳이다. 2022년 탄소중립과 녹색도시를 향한 성남의 전력 질주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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