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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2/23 [21:5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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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1인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를 말한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과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를 내거나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또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차지원과 나눔주차팀 031-729-8936

 

2.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했다.

 

표지색상이 남색으로 변경되고 표지 안쪽 면은 태극 문양과 불국사 석가탑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 이미지로 디자인됐다.

 

개인정보면은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어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각인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여권 번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최신 보안 요소가 적용됐다.

 

면수는 48면→58면, 24면→26면으로 늘어나고, 기존 ‘책자형 사증란 추가 제도’는 폐지된다.

 

이 차세대 전자여권이 여권 위·변조 기술에 선제 대응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출입국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병역의무자에게 국외 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던 여권제도가 12월 1일 개선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역, 병역미필자, 대체 복무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는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을 찾지 않고도 간편하게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 땐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된다.

 

민원여권과 여권팀 031-729-2382

 

 

3.  코로나19 NEW복지대상자 생필품 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공적 지원비 지급 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는 긴급 지원이나 맞춤형 급여같은 공적 지원비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기까지 3일~2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새로운 맞춤형 복지다.

 

시는 1월부터 지급 품목과 방식을 구체화한 뒤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 등을 통해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지원해 생활 안정도 돕는다.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3

 

취재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