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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12/20 [17:1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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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특수장비촬영비 지원

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특수장비촬영비(CT·MRI·PET)를 지원한다. 입원환자 중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100%, 2종수급권자는 90%를, 1년 1회 비급여질환에 지원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시에서 실태조사 후 의료급여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729-2994


수퍼·마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위법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박카스 등의 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면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약품에 대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처할 수 있다.

분당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729-399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변경

오는 1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를 공단에 등록된 업소(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의
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도 제조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등록품목(전동휠체어·전통스쿠터·보청기)을 구입해야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등록여부 확인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가능(장애인도움정보 →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또한 장애인 등록 전이라도 2010.7.1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알아보기 : 공단 홈페이지(www. nhic. or.kr) → 통합민원서비스→ 보험급여 →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

국민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 1577-1000


2011년 건강보험료 인상

2011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중증환자·신생아·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함암제, 양성장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게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788-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