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7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 원과 지난 연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 원을 합친 171억 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 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등의 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고,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019명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273억 원의 특례보증과 5억4,7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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