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1월 13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2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번 임용장 교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모든 인사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인사 사무 관리를 위해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인사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3년간 의회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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