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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위한 공영장례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3/24 [00:1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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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예우를 갖춘 장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시신처리와 장례의식, 화장 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빈소설치-추모의식-발인(영결식)-화장-봉안(산골) 순으로 진행한다.

 

신청 문의는 성남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031-729-2845)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기초생활수급 담당자)에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