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무한돌봄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불·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 시설이용료, 연료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 : 1억3,500만원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상담과 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 ☎729-2492~2497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729-5941~5945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729-6361~6365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729-7218, 7237~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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