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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 참여 일반음식점 모집, 무료법률상담실 대면 운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6/28 [16:5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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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안심식당 참여 일반음식점 모집

 

성남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 일반음식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음식 덜어먹기(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수저 사전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3대 이행과제를 실천하는 관내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성남시 위생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하면 된다.

 

안심식당 참여 시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15만 원 상당 위생용품 지급, 시 홈페이지·온라인 포털·지도 앱(네이버, 다음, 티맵, 한식포털)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03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대면 운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올해 6월부터 대면 상담으로 운영 중이다.

 

민·형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중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성남시청 내 회의실에서 법률상담관(변호사)과 일대일 대면 상담으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희망자를 접수하며, 법무과 송무팀으로 예약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과 송무팀 031-729-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