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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등 산재보험료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6/28 [16:3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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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영세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지역예술인에 대하여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1인 사업주(6개 직종)에 대하여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또는 등기 신청(성남시 고용노동과)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 납부여부 등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