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는 4월 2일 결혼식을 올리려고 지난 2월16일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2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 후 사정이 생겨2월 23일경 계약해제를 하면서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제 이유가 업체사정이냐 소비자 사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사업자 사정인 경우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고,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예식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 사정인 경우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예식일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예식일이 1개월 남짓 남은 상태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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