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우리가 함께 지원합니다
• 참가자격 : 시행일 기준 성남시 거주자로 만 18~64세 가구주(세대주가 아닌 주소득자), 기존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저소득한부모가정은 130%) 이하인 가구 • 저축금액 범위 및 총 적립액 : 매칭을 1:1(저축액:후원금)로 개인저축액에 지원금 100% 지원 (3년간) •적립금 용도 : 주택자금, 교육(훈련)자금, 창업(운영)자금 •추진실적 : 2기 200명 출범(기당 100명)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729-284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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