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795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해당 목표액은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643억 원)와 세외수입(1,895억 원) 체납액 2,538억 원의 31.3%에 해당한다.
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12명)과 체납실태조사반(20명)을 현장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기동징수반은 300만 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고질 체납한 424명(체납액 45억 원)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
체납실태조사반은 200만 원 이하를 1년 이상 소액 체납한 2만여 명(체납액 72억 원)의 집을 찾아가 체납 이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72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 600억 원보다 28.7% 많은 체납액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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