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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사은품까지 받은 학습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5/20 [14: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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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전쯤 아이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구독료는 매월 10만원입니다. 당시 장기 계약이라서 MP3플레이어를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습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아서 해약했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해약 절차와 위약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소비자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서면) 형식으로 중도해지 요청서를 작성해 해당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서면이 해당 회사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나머지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나머지 21개월분 구독료 210만원의 10%인 21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 시 사은품으로 받은 MP3플레이어도 사용 전이라면 그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만일 사용한 상태라면 업체에서 매입한 가격을 소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습지 정기구독은 자녀가 활용하는 것인 만큼 자녀의 학습능력과 흥미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