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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5.04.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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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도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시행시기 올해부터
□ 지원대상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월 10만 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 의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729-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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