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RSS
전체기사 | 편집 2024.11.22 [20:04]
‘호국보훈도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비전성남
□ 시행시기 올해부터
□ 지원대상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월 10만 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 의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729-2667
지난호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