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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도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2/24 [17: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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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올해부터

 

□ 지원대상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월 10만 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 의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729-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