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120%) 1인가구: 2,493,470원/ 2인가구: 4,147,386원 3인가구: 5,321,779원/ 4인가구: 6,481,157원
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 지급
신청 방문접수(시청 고용노동과), 등기우편접수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유급병가’ 검색) 참조
문의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031-729-873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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