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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3/26 [22:4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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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월 27일~모집 완료 시까지

 

○ 신청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미혼 1인 (예비)세대주

 

※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청년 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소득청년

 

○ 지원내용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1억 원 이내 대출추천 및 연 3% 이내 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 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1억5천만 원 이하), 월세(70만 원 이하), 전용면적(60m2 이하)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문 의 성남시 청년정책과 031-729-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