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 수시(12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nam.go.kr ) 접속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자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①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매년 신규 신청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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