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3/26 [22:2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신청기간 연중 수시(12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nam.go.kr ) 접속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자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①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매년 신규 신청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