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이혼했고, 자녀 C는 엄마인 B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A는 B와 이혼 시 양육비지급에 관해 협의했지만, A는 B에게 C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방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권자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② 담보제공 및 과태료처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③ 일시금지급명령 및 감치처분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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