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
⦁ 신청자격 장자(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조상), 상속권자
⦁ 신청방법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 문의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4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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