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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조회」 무료 서비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4/27 [14:1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

 

⦁ 신청자격 장자(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조상), 상속권자

 

⦁ 신청방법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 문의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4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