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한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민 관심이 높다”면서 “원산지 표시 이행·변경 등 행정지도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031-72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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