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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2)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5/26 [10:3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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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B와 이혼했고, 자녀 C는 엄마인 B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A는 B와 이혼 시 양육비지급에관해 협의했지만, B에게 C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방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권자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징역 및 벌금형 신설), 가사소송법 등에서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이행명령

 

①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부과 및 감치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를 3년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