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신청조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매월 분할 지원) ○ 소득ㆍ재산 기준 - 소득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3억8천만 원 이하) ○ 문의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청년정책과 031-729-8502 ※ 제외대상 및 선정기준 등은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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