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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5/26 [14: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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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신청조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매월 분할 지원)

○ 소득ㆍ재산 기준

- 소득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3억8천만 원 이하)

○ 문의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청년정책과 031-729-8502

※ 제외대상 및 선정기준 등은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