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치매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60세 이상 성남시민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검사 → 2차 진단검사 시행한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중위소득 12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가구(88,620원/100,985원), 2인가구(147,280원/105,944원), 4인가구(230,142원/196,236원) □ 지원내용 1인 1회, 최대 33만 원 □ 문의 성남시 노인·치매상담콜센터 031-729-8899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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