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가·지자체 청사 등의 공공건물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및 주요 시설 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다.
조사 항목은 주 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블럭 등 120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밝혀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729-286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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