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9,479건 311억 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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