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1763가구 추가해 총 3,932가구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1만9,780원보다 낮은 가구 중에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최저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 조례 개정(5.8)을 근거로 이달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 가구 수를 늘렸다.
이와 함께 3억6,324만 원이던 올해 사업비(기존 2,169가구)를 1억5,400만 원 추가(1,763가구)한 총 5억1,724만 원(3,932가구)으로 증액·편성하기로 했다.
지원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성남시가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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