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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롱이새남이집」 입소자 모집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6/29 [15:0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시설명

새롱이새남이집(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입소대상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10세대 20명)

 

⦁ 입소기간

2년(필요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

 

⦁ 문의

새롱이새남이집(031-755-5453)

문자상담(www.sshouse.or.kr)

여성가족과(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