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시민 ①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② 신청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가구당 최대 월 80만 원 ~ 최소 월 10만 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seongnam.go.kr) 접속해 온라인 신청 후 여성가족과 이메일(snwf@korea.kr)로 구비서류 제출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안내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지급(계좌입금)
◼ 문의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n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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