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습니다.
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1일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합니다.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밝혔듯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망자 유족분들과 중상자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2. 성남시장 신 상 진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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