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종료일 12개월 이내인 2022년 육아휴직 종료자 신청가능 ◼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결정액(사후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 미만 시 장려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남성(아빠)인 성남시민 ※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seongnam.go.kr) 접속 →온라인 신청 → 여성가족과 이메일(snwf@korea.kr)로 구비서류 제출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seongnam.go.kr)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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