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천만 원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 보험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1년간) ◼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 ◼ 보장금액: 사고당 2천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 원(청구 횟수 제한 없음)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 ◼ 보험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청구 문의: 삼성화재 고객센터 전화 02-6952-5133 ◼ 기타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