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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대장지구 「부분준공」 승인

앞으로 대출, 매매 등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7/27 [16:4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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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판교대장지구 사업 부분준공 요청을 6월 30일 승인해 올해 내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부분준공은 전체면적의 약 96.3%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등기가 없어 대출이나 전월세 계약, 매매 등에 제약을 받았던 대장지구 내 상가,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주민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업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 반영과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한 이후 준공할 예정이다.

 

부분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하반기에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건축과 전략개발팀 031-729-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