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 42만5,326건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맞다면, 해당 납부서로 납부시 별도의 신고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상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기준이 상향됐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분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사업소분 ☎ 수정구 031-729-5180~4, 중원구 031-729-6180~3, 분당구 031-729-7180~3, 7200~3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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