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대상 성남시·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방문 시민옴부즈만실(성남시청 동관9층) - 온라인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 - 이메일 시민옴부즈만 (김경희: ddols20@hanmail.net, 오희성: ohs7795@naver.com) - 우편접수 성남시청 시민옴부즈만실(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 문의 성남시 감사관 031-729-2120, 2145~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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