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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성남시 시민 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8/25 [16: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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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대상

성남시·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방문 시민옴부즈만실(성남시청 동관9층)

- 온라인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

- 이메일 시민옴부즈만 (김경희: ddols20@hanmail.net, 오희성: ohs7795@naver.com)

- 우편접수 성남시청 시민옴부즈만실(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 문의

성남시 감사관 031-729-2120, 2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