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복구지원TF팀 031-729-8465
수내교 통제에 따라 경유하는 6개 버스노선이 우회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