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세~34세)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납부액(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8월 4일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의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1599-0001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5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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