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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시

분당구 이달 25일까지 정비사업 신청 받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9/12 [08: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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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구 성남동 먹자거리(자료사진)  © 비전성남

 

성남시 (시장 신상진)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분당구는 영업장 폐업으로 주인 없이 무단 방치됐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낡은 간판, 인도와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 이용간판 등 주인 없는 정비사업에 대한 신청을 9월 25일까지 받는다. 

 

건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도시미관과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해 정비된다. 

 

분당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14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도 80개의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한편 수정구와 중원구도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수정구는 상반기에는 21개를 정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22개를 신청받아 이달 중으로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원구는 올해 5월에 주인 없거나 재해 위험이 있는 간판 25개를 정비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간판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분당구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031-729-8471~2), 수정구 도시미관과(031-729-5472), 중원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031-729-6471~2)으로 하면 된다.

 

문의: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 031-729-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