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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분야별정보 → 세금 → 납세자보호관】
⦁ 문의 성남시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031-72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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