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폰인 줄 알고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청구 Q 3개월 전쯤 공짜 폰이라고 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단말기 대금은 미리 대리점에서 완납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요금은 자동이체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요금만 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휴대폰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우선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무료 폰으로 되어있다면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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