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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공짜 휴대폰 단말기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3/04 [15: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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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폰인 줄 알고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청구

Q 3개월 전쯤 공짜 폰이라고 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단말기 대금은 미리 대리점에서 완납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요금은 자동이체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요금만 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휴대폰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우선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무료 폰으로 되어있다면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공짜 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에는 할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로 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도 않고 판매자가 표시해준 여러 곳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짜휴대폰을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