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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12/15 [09:2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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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845000여 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1222)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국세징수법 제31관련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031-729-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