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건물 내 위치 쉽게 찾도록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12/29 [14:3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상세주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예) 1층 101호

⦁ 신청대상 단독·소형·다가구 등

⦁ 신청내용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

⦁ 문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31-729-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