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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기한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11 [09: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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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성남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이미지  © 비전성남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천 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 원, 5종 1만8천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1,185만 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 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