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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0억7,023만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기한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11 [09: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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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성남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이미지  © 비전성남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7,023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67,500, 254천 , 34500, 427천 , 518천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1,185만 원, 93,671)보다 850 5,838만 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