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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2000cc급 신차 승용차의 경우 2만2,850원 ‘절세’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12 [08: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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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3.75%, 62.51%, 9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 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031-729-5153, 중원·031-729-6152, 분당·031-729-7152)으로 한 뒤 할인율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 축소해 ▲ 202010% ▲ 2021~20229.15% ▲ 지난해 6.4% ▲ 올해 4.57% ▲ 내년 2.74%.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