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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5.04.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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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롱이새남이집 입소대상 확대 알림
● 입소대상 미혼모가정 → 한부모가정(이혼, 미혼, 사별가정 등) 3세 미만 아동 → 6세 미만 아동 동반
● 입소기간 2년 → 3년(6개월씩 1년까지 연장 가능)
● 입소상담 전화상담(031-755-5453), 문자상담(www.sshouse.or.kr)
● 퇴소자립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과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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